며칠 전 고객분과 연말정산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경정청구
연말정산에서 추징액이 너무 크다고 하셔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담 중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가족 중 누구도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바로 연말정산 경정청구에 들어갑니다.
경정청구란??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돌려받지 못한
연말정산을 돌려받는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장애예상기간과 용도가 명확하게 나와야합니다.
착각하면 안되는 점!
세법상의 장애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애인등급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위의 사진처럼 장애예상기간만큼
연말정산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암진단을 받은 분들도 장애인등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세법상의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공제금액은?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어야 하니,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만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 추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큰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https://wmgfox.tistory.com/617
그렇다면 어떻게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될까요?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먼저, 장애인증명서를 치료 중인
혹은 치료를 종결한
병원에 가서 받아옵니다.
병원에서 증명서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파일 첨부해드립니다.
한장 출력해가셔서, 이런 양식이라고 보여주시면
더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홈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끝!
쉽죠잉?^^
https://wmgfox.tistory.com/620
연말정산 장애인 경정청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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