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에 대한 질문이 최근에 많습니다.
육아휴직 전 2개월미만으로 일할 경우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질문입니다.
본인 연말정산으로 종결하는 것보다, 배우자 공제로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배우자공제의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제요건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외 여러가지 소득이 합산되어 100만원이 넘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소득 7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31만원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연 501만원이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vs 소득금액150만원이하
왜 두가지 경우가 있는 것일까요? 의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소득금액150만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총급여가 500만원일 때, 기본공제를 하고 나면 남은 소득금액이 150만원입니다.
결국 근로소득자의 총급여500만원 = 소득금액 150만원 인셈입니다.
결론
소득금액 150만원이 있어서 헷가리신 분들은 쉽게, 근로소득은 500만원까지, 소득이 여러군데서 있었으면 100만원까지 이렇게 이해하는게 쉽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세금에 관해 궁금할 때 제가 애용하는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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