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지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100%가 아닌 40%만 지급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구하면,
고객님의 병원비는 비급여항목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40%만 지급합니다.
라는 답을 줍니다.
몇 년전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은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던, 아니던 혹은 비급여만 발생을 하던 실손보험은 전액을 다 지급하라 라고 명확화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2013년 11월 8일자에 나온 자료입니다.
오늘이 2020년 2월 11일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금융감독원이 명확히한 이 내용을 각 보험사의 보험담당자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40%만 지급을 합니다.
많은 고객님들도 당연한 듯 이만큼만 지급을 받고 종결을 합니다.
내가 받은 보험금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보도자료를 PDF파일로 첨부합니다.
보험금지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카카오톡채널]로 톡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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