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라.
연금저축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연말정산을 하면서,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년동안 납입한 연금의 13.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irp를 포함하여 1년에 총 7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이 중 13.2%를 환급받으니 일반적으로 최대 92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금리가 13.2%인 적금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페널티
다만,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한다는 점
-. 단, 세제혜택을 받은 연금만큼에 대해서만 16.5% 기타소득세 (2020.03.18 수정 분)
55세 이후에도 연금으로만 개시를 해야 세제혜택이 유리하다는 점 등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55세까지 유지할게 아니면 가입자체를 고민해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가입, 이전
가입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가장 판매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연금은 은행, 보험, 증권사를 해지가 아닌 이전의 방법을 통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은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고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증권사로 이전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증권사로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납입이 자유롭습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납부하는 금액을 변경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을 통해 소득이 없을 때도 납부를 하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니 큰 이익이 없는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주식과 채권 등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한 연금은 변동금리를 따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 고객 중 2014년에 연금저축에서 연금펀드로 이전하여 관리했던 고객의 수익률입니다.
2014년에 주식형으로 뒀던 펀드를 2015년 5월 채권형으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채권형으로 관리 중입니다.
채권형이라고 해서 수익이 낮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언젠가부터 파란색 선이 멈춰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납입이 정지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서 다른 사업을 준비하면서 멈춰놓은 것이죠~
하지만 멈춰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수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55세이후까지 관리해야하는 상품
가입이 20대 후반부터였다면 최소 30년정도를 관리해야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한 셈이죠~^^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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