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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보험,연금,변액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by Gfox 2020. 2. 14.

예, 가능합니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상품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치료는 면책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절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과치료는 실손의료비를 받을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신과치료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따른 다음의 토우언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 (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바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보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비의 대부분이 비보험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점점 지급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