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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여행꿀팁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주의사항!!!

by Gfox 2019. 7. 22.

본격적인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휴가를 이용해 해외 여행을 많이 가시고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도 많이 하는데요.

해외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서 발표하였으니, 잘 확인하셔서 피해방지 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Photo by Blake Wisz on Unsplash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위와 같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건수와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카드 위·변조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S 승인(카드 긁기)시에 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이용해서 카드를 복제한 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

 

 

2. 분실·도난

 

해외 여행 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되어 신용카드를 분실·도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

 

 

3. 숙박·교통요금 결제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refund) 정책을 정확히 확인 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

 

 

4. 해외 수수료 과다 청구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지 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됨

* 원화결제서비스 -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 가입시에는 ‘원화 → 달러 → 원화’ 순서로 결제됨에 따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2중으로 수수료가 부과

 

 

5. 기타

 

강매, 주취후 부당 요금결제, 바가지 요금, 결제 미취소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약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생각하면 예방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체크사항

-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 경비 범위로 조정
-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도난·분실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준비
-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
- 해외 호텔, 렌트카 등의 예약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취소·환불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 하여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

 

여행 중 주의사항

- 도난, 분실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보관한 지갑, 가방 등은 항시 소지하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휴식하거나 사진촬영시 잠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
-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등은 신용카드 도난(소위 ‘카드 먹기’) 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
-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현지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등을 통해 본인 혹은 가족의 신체상 위해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보상 불가.
- 신용카드 결제(취소)시에는 반드시 결제(취소) 예정금액을 확인한 후 서명하고, 결제(취소)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
- 신용카드 결제시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주소 등을 기록하거나 휴대폰 사진으로 보관하고, 호객꾼이 많은 유흥가 등 의심스러운 장소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각별히 주의
-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귀국후 카드사에 제출)

* 약관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16.10월부터 다수 카드 분실시에도 한 개 카드사에 연락하여 일괄 분실신고 가능

 

귀국 후 조치사항

-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신청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미제출시에는 미보상)
-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
* 출입국기록과 연동하여 소비자가 국내 체제중에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승인을 거부하거나 고객에게 확인한 후 거래를 승인하는 서비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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