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관련 금융업무시 제출이 요구되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민원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발급받는 사람은 본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알고 계실텐데요. 이것을 금융기관에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지요.
발급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나 근처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홈택스를 통해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후 민원증명을 누릅니다.
2. 민원증명신청 중 소득금액증명을 누릅니다.
3. 한글/영문, 증명구분,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를 용도에 맞게 선택하고 출력/조회를 구분한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접수목록 중 발급번호를 누릅니다.
5. 열람 및 출력(수령방법 인터넷발급 선택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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