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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2018 귀속) 2018년 귀속 기준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 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금액 1.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 없음, 단, 2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차감)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2. 1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연 .. 2019. 6. 17.
Q.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도퇴사로 인한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때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소득이 여러가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5월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세무서 직권으로 세금 부과 고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못하고 누락된 자료를 찾았을 때 관련서류를 세무서에 제출 혹은 온라인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같은 해 3월 10일 이후 추가로 청구가능 최근 5년동안의 연말정산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해요) 2019. 5. 7.
장애인공제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1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장애인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를 통해 환급받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출처 msn 뉴스)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이 장애인공제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는 보통 생각하는 장애인의 기준과 세법상 장애인의 기준이 다른데서 발생한건데요. 세법상 장애인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중 암, 치매, 중풍 등 중증 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70세 이상의 부모님 중 한분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할 경우 한분에 대해서 150만원(기본공제) + 100만원(.. 2019. 3. 30.
2018 연말정산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으로 더 많이 환급받아요^^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