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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병의원 컨설팅

병의원은 자동차경비가 50%만 인정??

by Gfox 2021. 1. 19.

병의원 차량경비 50%만 인정

(임직원 전용특약 가입필수)

 

 

2021년 병의원 차량에 대한 경비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2020년)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3~4대라도

경비처리가 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1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50%만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차량이 총 2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대가 각각

리스료가 2천만원, 유류비가 500만원, 자동차보험이 100만원씩
들어가 총 2600만원씩 x 2대 = 5,600만원의 경비가 사용되었습니다.

 

'20년까지는

리스비 2천만원 중

800만원이 경비로 인정받고,

유류비 500만원과

자동차보험료 100만원은

전액 인정받아 (총 700만원까지)

 

1대당 1,400만원씩 2대 이므로

2,800만원을 경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용을 쓰는

21년부터는

1대는 그대로

1,400만원의 경비가 인정이 되지만,

 

2대째부터는

리스료 중 800만원의 50% 인 400만원

그리고 유류비 500만원의 50% 인 250만원

자동차보험료 100만원의 50% 인 50만원

 

이렇게 경비를 인정받아

 

총 1,400만원 + 700만원인 2,100만원만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100%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100%라고 함은

차량가액 전액이 아니라
차량의 가격은 연 800만원
차량유지비에 해당하는 유류비나 보험료 등은 700만원까지

 

개인사업자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

을 가입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다른 특약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범위를 

1인한정, 누구나, 가족한정 등에서

 

임직원한정으로 변경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임직원한정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4대보험 기준)  직원들은

운전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해당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가족들이 운전하기 위한 차를

비용처리했던 병의원들이

가장 큰 문제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존에 타고 다녔던 가족의 차량을

다시 뺏을 수도 없는 것이죠.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1대를 초과한 차량을 경비처리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내고 맘껏

내돈내산으로 타고 다니는 것이죠^^

 

 

2대 이상의 차량을 비용처리하는

원장님들의 경우

 

운전자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경비의 50%만 인정을 받거나 해야합니다.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법인은 2016년부터

임직원 한정특약 가입이 의무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가입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가입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①농업, 도소매업 15억
②제조업, 음식, 숙박업 7.5억
③ 서비스업, 임대업 5억 등

2)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수의사, 약사 등

 

임직원이란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포함)

 

3)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해 피보험차를 운행하는 자

 

4)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기명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등

 

※ 부부한정특약 등 다른 운전자 한정특약과

동시가입 불가

(연령한정 특약 동시가입 가능)

 

이렇게 부부한정을 막아, 배우자들의

경비사용을 막으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적용시기

책임개시일 기준 2021.01.01 이후

('21.01.01일 이후 소득분부터 비용처리 기준 적용)

 

'21.01.01 이전 책임개시 계약도

해당 특약은 중도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