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은 국세청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보건업 (병의원) 은
'18년 귀속부터 수입금액이 5억이상인 곳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병의원은 수입금액이 5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성실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세무조사 대상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신고는
말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를 하라는 대상일뿐,
세무조사를 더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비해,
더 많은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깍아주고, 조사하려는거 아니야?
하는 원장님들이 계시겠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네요^^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가이드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국세청에서 pdf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안내문을 가장 중요한 안내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의 의지와 방향이 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항목을 국세청이 주로 보고
어떤 항목을 경고하며 예의주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경고문들은
모두 병의원의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분 (2020년 신고예정) 에 대한
실제 항목별 지적사항입니다.
소득률 저조 안내
자주 등장하는 항목입니다.
국세청은 평균이라는 값에 민감합니다.
같은 업종,
같은 동네,
비슷한 수입금액(매출)
위 조건에 해당하는
병의원의 평균소득률은 11.9%인데
작년 이 병원이
신고한 소득률은 이것보다 낮다.
그러니 비용을 잘 생각해서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 특정유형 사용액 안내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위와 같이 아주 상세히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으니
백화점에서 쓴돈,
해외에서 쓴돈,
휴일에 쓴돈,
밤에 쓴돈
비용처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잘 확인하여
사업용도로 사용한 금액만
경비로 넣으라는 것이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검토 안내
병의원은 업무용차량이 사실상
많이 사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2,3대의 차량을
등록하여 비용처리 하는 곳이 적지 않고,
리스비용은 비용대로, 감가는 감가로 처리하여
이중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담당자가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량은 1천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한데,
추가로 처리한 것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판관비 비율 과다 의료업
비용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판관비의 비율도
예의주시하겠다는 내용이겠죠?
이 항목은 사실 병의원에서는
자주 나오는 항목은 아닙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가액 검토 안내
병의원에서 앞으로 자주 등장할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던 차량을 판매했을 때
그동안 비용처리 했던 이 차량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돈을 받고 판 셈이니,
다시 자산(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신고를 잘못했으니 잘하라는 경고문입니다.
물론 차량 말고도 양도양수를 하는 기계장비에서도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차량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경고문입니다.
워낙 원장님들께서 고가의 차량을 많이 매매 하시기 때문에~
제일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유형이라 한번 더 넣었습니다.
위에 있는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면
가정용품 구입 64건, 7백만원이라고 기재할 만큼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가져가거나
집에 tv를 설치하고 병원에 뒀다라는 변명이
점점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인척 인건비 검토 안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에게 지급된 급여가 연 5천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은 앞으로 이 병원을 유심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근무한 친척동생을 고용했다.
그런데 페이닥터 급여가 월 1천만원인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동생의 급여가 2천만원이다.
이건 이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격증빙 과소수취 안내
국세청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카드나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비용이 쓰였는데
그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것 같다.
내년 신고는 잘 확인하고 신고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조금 의아합니다.
모든 카드를 다 국세청에 등록을 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병원도
나오는 경고문구라
저도 아직 왜 자꾸 발생하는지 모르겠네요.
성형외과 등 소득률저조 병의원
여기가 주목할 만한 항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첫번째 소득률 저조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의원규모에서는 소득률의 평균 30.1%라고 경고를 했죠.
그런데 또 밑에
성형외과 등 이라고 콕 집어서 안내를 다시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국세청이 점점 보건업, 병의원으로 보는게 아니라,
과별로 평균값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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