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은 보건업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많습니다.
물론 성형외과, 피부과, 일부 치과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병의원은 면세사업자입니다.
작년에 신고 기간이 지나자마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이 변경되었네요.
2019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양식
이번 2020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입니다.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개정 2019.03.20> 되어 있네요.
작년 2019년 2월 11일까지가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이었는데, 직후 변경되어 2020년 신고분 (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위 양식만 보며, 뭐가 달라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양식
작년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가 삭제되었습니다.
사실 임차료, 매입, 인건비 등은 세금계산서, 원천세 등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신고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국세청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작성요령은 아니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하는지라고 하면 좀 쉬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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