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전체적인 방향은
아무래도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있겠죠?
그리고,
불합리한 과세를 줄이고
현재 세제를
예를 들면,
주식은 -70의 손실이 났고,
채권은 +20 수익이 났는데
총합은 -50의 손실이 났지만,
채권 +20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한번 볼까요?
2020년 7월에는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립하는군요.
수립한 의견이 다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기존 방향을 유지한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되구요.
9월에는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의 법률안이 제출 되고
2021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보완 필요사항이 입법될 예정입니다.
일사천리로 금융세제 변화가 일어나는군요.
선진화라는 말이 붙어있네요.
선진화일지 아닐지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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