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비용 실손의료비 청구가 될까요?
최근에 현대해상에 청구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아래 이미지가 청구서의 일부입니다.
치료경위는
코로나19검사, 국가지원금이 없었음
으로 청구했더니,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19 검사는
국가지원금이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며
종결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검사비용을 받은 고객이 생겼습니다.
삼성화재에 청구했던 고객입니다.
그렇다고 삼성화재가 더 좋은 회사냐?
그건 아닙니다.
현대해상이 나쁜 회사냐?
당연히 그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케이스를 조금 더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지급받았던 분에게 삼성화재에서
지급된 내역을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병명에 코로나19검사가 아닌,
순환계통및호흡계통의증상및징후
라고 기재되어 있는게 보이시나요?
삼성화재라고 해서 특별히 지급이 됐다기보다,
병명에 코로나19를 제외하고 청구를 하니,
병원비가 크지 않으니 (보험금이 97,880원)
보험금부 담당자가 지급한게 아니라 자동으로 지급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코로나19검사는 지급이 맞을까요?
아니면 거절이 맞을까요?
그래서,
다시 청구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병명을 코로나19검사가 아닌,
순환계통 및 호흡계통 증상이라고만 올려서요.
오늘 2020.06.17 청구했으니,
내일이나 모레쯤 결과가 나오겠죠?
다시 결과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성판정 받은 사람들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청구 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 자산관리 > 보험,연금,변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갱신보험 이해하기 (0) | 2020.09.12 |
---|---|
모으고키우는변액적립보험12년납이상 수익률 (1) | 2020.07.22 |
변액 주식형펀드 유지 [2020.06.06기준] (0) | 2020.06.06 |
자궁절제술, 보험금지급 실사례 [2020.03.27 기준] (0) | 2020.03.27 |
변액 주식형펀드 유지 [2020.03.26기준] (0) | 2020.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