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면허정지는 0.05% 에서 0.03% 로, 면허취소는 0.1% 에서 0.08% 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으로 올랐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
경찰은 강화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 운전이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다음 날에도 혈중알코올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날 과음을 하였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에도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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