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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재테크 이모저모

2019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by Gfox 2019. 6. 3.

매년 5월 31일은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인 토지의 가격이 결정 공시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6월부터 지난 1년간  땅값이 지역별로 얼마의 변동이 생겼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지만 상반기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의 경우 공시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되고

하반기 중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다음 해 1월 1일로 변경되게 됩니다.

1.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등록이 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

4.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과정은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인 경우

 

1.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토지가격 열람부 작성

2. 개별토지가격 열람부 공개를 통한 의견제출기간(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4월에서 5월 초 사이, 20일 이상)

    이 기간 동안 개별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들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 기간 동안 개별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들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예시로 저희 사무실의 개별공시지가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이렇게 1990년부터 2019년 지난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까지 한번에 조회되서 변화를 한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 대장의 발급(열람)민원 24의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수료 : 발급 건당 500원, 열람 건당 300원,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

 

민원 24

 

 

이사 할 때 많이 확인하시는 등기부등본 발급(열람)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 발급은 건당 1000원, 열람은 건당 700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플러스친구]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