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31일은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인 토지의 가격이 결정 공시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6월부터 지난 1년간 땅값이 지역별로 얼마의 변동이 생겼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지만 상반기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의 경우 공시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되고
하반기 중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다음 해 1월 1일로 변경되게 됩니다.
1.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등록이 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
4.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과정은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인 경우
1.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토지가격 열람부 작성
2. 개별토지가격 열람부 공개를 통한 의견제출기간(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4월에서 5월 초 사이, 20일 이상)
이 기간 동안 개별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들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 기간 동안 개별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들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저희 사무실의 개별공시지가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이렇게 1990년부터 2019년 지난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까지 한번에 조회되서 변화를 한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 대장의 발급(열람)은 민원 24의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수료 : 발급 건당 500원, 열람 건당 300원,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
이사 할 때 많이 확인하시는 등기부등본 발급(열람)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 발급은 건당 1000원, 열람은 건당 700원)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플러스친구]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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