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Gfox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정규직으로 고용된 청년에게는 2년 뒤 청년·기업·정부 가 함께 저축한 돈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1,600만 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채용된 청년은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청년은 2년간 고용을 보장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만 15세 ~ 34세 이하여야 하며,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공제금 납입 체계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플러스친구]를 이용해주세요^^
'# 세무.노무 > 노무 사용설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0) | 2019.05.23 |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접수 중단(19.05.10 18:00까지만 접수) (0) | 2019.05.07 |
Q. 근로기준법 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에 사업주가 포함되나요? (0) | 2019.01.17 |
[고용노동부]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0) | 2019.01.08 |
[고용노동부] 2019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0) | 2019.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