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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세무 사용설명서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2021년]

by Gfox 2020. 9. 1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국세청발간

 

업무용자동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의

경비처리에 대해

100페이지에 이르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다운받아가세요.

아래 첨부파일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자료로 2020년 2월을 기준해

발행되었습니다.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pdf
7.95MB

 

궁금한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볼까요?

 

 

 

차량은 1대에 1년에

1,500만원까지의 경비만을 인정합니다.

 

추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빙하고

인정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용 차량은 어떤 차량이냐?

 

업무용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의 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들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1,500만원까지가 아니라

오히려

전액 비용처리가 될 수 있는 차량들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받아보세요~

 

직원의 차량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주 본인명의 혹은 법인명의 차량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차량가격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직원의 차량을 이용해

법인의 비용으로 유류비를 지불했을때는

비용으로 인정은 가능합니다.

 

어떤 항목들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냐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이 인정이 되지만, 1년에 1,5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된다.

 

 

2019년 귀속분까지는 1,500만원이 아닌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1,500만원까지 인정이 가능하고,

모든 차량의 합계가 1,500만원까지가 아니라

차량당 1,500만원의 비용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1,500만원 미만일때는 운행일지가 없어도 되며,

그 이상의 비용을 인정받고 싶을 때, 

운행일지를 기록해야하는 것이죠.

 

1,500만원이면, 차량감가를 제외하고

유류비, 주차비 등으로 월 12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량의 감가가 800만원이라고 해도,

연 700만원, 월60만원이니

 

평균적인 차량의 이용은 운행일지가 없어도 인정하겠다는

국세청의 배려인 셈이죠.

 

운행일지는 국세청이 제안한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앱을 켜면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앱도 있다고 하네요.

 

운행기록부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소식 ->

고시,공고 ->

고시에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를 검색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싼 차를 사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

차량가액은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소 불필요한 국세청의 인력낭비가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조사 시에 비싼차량에 대해 인정하겠다. 불인하겠다 하는

싸움이 없어졌겠죠^^

 

나는 차를 소유한게 아니라 빌린거니 다 인정해줘라?

 

리스, 렌트도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고

 

추가 금액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비싼 리스도, 렌탈도 차량당

800만원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셈이죠.

 

여기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우선, 법인의 경우

무조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보험료가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차량은 법인것인데,

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법인대표의 가족들이 차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애매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따로 전용보험이 판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 누구나로 운전자범위를 한정하면,

모든 사람이 비용으로 처리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21.1.1 이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부분도 개인사업자 분들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차를 중고로 팔면

이익이 생긴거고

 

왜냐면

난 차량을 비용으로 넣어서,

세금을 할인받고 있었으니까~

 

이익이 생겼으니

 

부가세도 내야하고 (이익이니까)

 

남은 가액보다 비싸게 팔면,

종합소득세도 내야하는 셈이죠.

 

정말 더 많은 사례과 궁금점이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시 더 자세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