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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세무 사용설명서

사업자용계좌 미신고가산세

by Gfox 2020. 5. 29.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세금에는 다양한 가산세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사업자용계좌 미신고가산세

를 알아볼께요.

 

 

 

법인은 설립을 하고나서,

법인통장을 만드는 것이 의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용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개인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지적하여,

2009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아볼께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사도

사업자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업자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올해(2020년 5월)은

사업자용통장 무신고로 가산세를 내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네요.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신고기한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보면,

 

복식부기대상자가 된 해의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용계좌를 만들어야한다.

 

가산세

1)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 X 0.2%

2) 미사용거래금액의 합계액 X 0.2%

 

둘 중 큰 금액입니다.

둘 중 작은 금액이 아니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고/납부

-> 사업용(공인법인전용)계좌개설

-> 주민등록번호 조회하기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등 기준)

-> 계좌추가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