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이 개정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사고
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서,
대인보상이 4억
대물보상이 6천만원
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 (2020.05.30) 기준으로는,
대인은 300만원을 제외한 3억 9700만원이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고,
대물은 100만원을 제외한 5,900만원이 보험사에서 지급됐습니다.
총 보상액 4억 6천만원 중
400만원을 제외한 4억 5,600만원이 지급된 셈이죠.
하지만,
2020년 6월 1일 사고부터는
대인의 경우
보상액 4억 중
2억 9700만원은 보험사에서 보상해주지만,
1억 300만원은 가해자가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대물의 경우
보상액 6천만원 중
1,900만원만 보험사가 보상을 하고,
나머지 4,100만원은 가해자가 보상해야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합의금까지!!
음주음주으로 인한 사고로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절대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시
대인은 본인부담금이
피해금액 1.5억까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이건 책임보험)
피해금액 1.5억 초과분은 0원에서 1억으로
(이건 종합보험)
대물은 본인부담금이
피해금액 2천만원까지는 100만원에서
(이건 책임보험)
피해금액 2천만원 초과분은 0원에서 5천만원으로
(이건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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