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책임보험)은 차량의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편입니다.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특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이나 다른 자동차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가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한 차량에 여러 운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를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보험입니다. 차량의 소유자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 - 가입금액 2천만원)과 그 외의 초과 한도와 범위를 보장해주는 종합보험(대인배상 II, 추가 한도의 대물보상, 자기신체사고 담보,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기타 특약)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입 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는 운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전할 경우도 운전자보험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차량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외에 다른 자동차 운전이나 대중교통, 또는 보행 중 다른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도 보장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같은 실질적인 피해 외에 피해자와의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같은 법적 비용의 보장이 운전자보험 가입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
보험의 주체 | 자동차 | 운전자 |
보장범위 |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사고 차량에 제한 없음, 대중교통 이용이나 보행 중 일어난 사고도 보장 가능 |
보장내용 |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 | 교통사고 상해, 법적 비용 등 |
* 자동차보험에도 특약으로 운전자보험 같은 법적 비용 보장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상품의 보장내용과 특약이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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