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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자동차,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by Gfox 2020. 3. 17.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은 차량의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편입니다.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특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by why kei on Unsplash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이나 다른 자동차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가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한 차량에 여러 운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를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보험입니다. 차량의 소유자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 - 가입금액 2천만원)과 그 외의 초과 한도와 범위를 보장해주는 종합보험(대인배상 II, 추가 한도의 대물보상, 자기신체사고 담보,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기타 특약)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입 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는 운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전할 경우도 운전자보험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차량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외에 다른 자동차 운전이나 대중교통, 또는 보행 중 다른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도 보장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같은 실질적인 피해 외에 피해자와의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같은 법적 비용의 보장이 운전자보험 가입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보험의 주체 자동차 운전자
보장범위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사고 차량에 제한 없음, 대중교통 이용이나 보행 중 일어난 사고도 보장 가능
보장내용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 교통사고 상해, 법적 비용 등

 

* 자동차보험에도 특약으로 운전자보험 같은 법적 비용 보장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상품의 보장내용과 특약이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