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해외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 다가오니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매매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납부 대상이라 혹시나 깜빡하거나 이익이 적게 혹은 손해가 났다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외주식을 거래하시는 분은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10%, 무신고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0.95%)가 모두 적용되니 정확히 신고하셔서 불이익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양도차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인당 250만원)과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를 뺀 금액의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가 부과됩니다.
신고납부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을 5월 중에 자진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양도소득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과 양도 시 거래 시점에 따른 환율 계산도 해야 하고 비용 계산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이용하셔서 간편하게 처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10%, 무신고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0.95%)가 모두 적용되니 정확히 신고하셔서 불이익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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