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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by Gfox 2019. 4. 23.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주민 신고만으로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가되는 제도인데요.

 

 

 

그럼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배포자료

 

첫째는 소방시설 5m 이내입니다.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때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는 길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막혀 화를 더 키웠는데요.

이런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 통행 장애, 보행 불편, 도로교통 혼잡, 교통사고 같은 피해를 유발 할 수 있으니

서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주차시 꼭 주변에 해당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구역에 주차하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둘째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교차로에 주차하게 될 경우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가장 위험한 것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세번째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입니다.

버스정류장 가까운 곳에 주차하게 될 경우 버스가 제 위치에 정차하기 힘들게 되고 그로 인해 승객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를 해야하기 때문에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네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등 출입문 반경 300m 이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역 또한 주정차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차가 주정차되어 있으면 어른보다 더 시야확보가 힘들어지니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추가로 횡단보도도 즉시 과태료가 부가되는 구역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정차 가능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바로 노면에 표시된 선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드 가능,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하며 5분 이내 정차만 가능,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 복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과태료 자체도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서로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위에서 알려드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는 절대 주·정차하지 마시기 바라며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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