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by Jordan Sanchez on Unsplash)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운전 중이 아닐 때 발생한 자동차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실수로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지급받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해줍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대물의 경우 자기부담금(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하며 대인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따로 없습니다.
그 외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자녀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다거나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내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집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와 배우자가 해당되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외 배우자, 미혼 자녀, 등본상 동거 중인 친족까지 해당되며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만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며
월 1000원 이하의 저렴한 보험료로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Photo by dylan nolte on Unsplash)
그러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과 유사한데요.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실수로 행인과 부딪쳐 치료비 50만원이 나왔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 가입했다 하더라도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두 보험사로부터 25만원씩 손해배상금 5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장한도가 1억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한개 가입했을 경우
치료비를 1억 4천만원 배상해야 하는 경우는 1억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지만
두개 가입했을 경우 각각 7천만원씩 총 1억 4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위법 행위와 같은 고의로 인한 피해 배상은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주택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는 것이 추후 지급 거부 등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계약의 특약 형태로 가입하기 때문에 나와 가족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셔서 보험·증권 메뉴의 보험가입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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