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해외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 국내거주 부모의 자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가 해외로
이민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
재외국민 자녀에게도 증여가 가능한지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편이네요.
아래 사진은 국세청이 발행한
2020 세금절약 가이드 ii
의 내용입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비거주자 자녀의 증여는 가능하며,
증여세는 수증자(자녀)가 아닌,
증여자(부모)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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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