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일경우 분리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3항 6호)
오늘은 법인 대표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주주인데 분리과세된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추가세금이 있다고 알고 계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혹시 계정된 법이 있나해서 국세청 126에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대주주여부과 관계없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되고 금융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만큼 종합소득에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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