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자녀의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갖고 가시는데요.
미성년자의 금융 거래를 위해서 추가로 꼭 필요한 것이 기본증명서(상세) 입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친권자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상세 메뉴가 나옵니다.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도 동일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처음 발급해보시는 분은 출력을 한번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조회를 눌러 공인인증을 해줍니다.
추가로 본인 확인을 위해 가족을 확인하니 하나를 입력한 후 조회를 누릅니다.
증명서를 누구 기준으로 발급받을지 본인과의 관계를 고릅니다.
이 경우는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서류이므로 자녀를 선택하시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실 때 기본증명서에서 상세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체크박스하시면 동시에 두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발급받는 용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보호자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용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발급신청하시면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백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출력시 가동되는 프로그램에 접근 허용을 눌러줘야 프린트가 정상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성년자의 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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