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 1회 5월 중에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9월에서 10월 사이에 1회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당 50~7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해서 지원됩니다.
선정기준은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가구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가구는 3.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전년또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고,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며,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신청에서 제외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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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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